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크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전문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외된다고 한다.)
지원 대상
총 소득 4,400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3,800만원에서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가구의 약 2배로 늘렸다.)
신청 시기
올해 9월이 상반기, 다음해 3월이 하반기, 5월이 정기신청 시기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정기 신청은 직장인, 사업자 모두가 신청 가능하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소득이 파악 가능한 직장인만 신청 가능하다.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자동 신청 처리가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신청 방법
의외로(?) 전화 방식이 가장 간편하다.
국세청 홈택스,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또는 신청 안내문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신청 대리 제도도 있다고 하니 필요하면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자동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이 되는 방식이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60세 이상만 가능했다가 이번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문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 신청 미안내 사유, 신청 장려금 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야간·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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